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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4/D-2

D-4 일반연수비자

D-2 학사 석사 박사 내지 

       학술연구기관 연구원 비자


인력

직장 윤리 및 전공지식을 통한

유능한 전문인재 양성

-

유학생 유입을 통한 수요층과 공급층의

불균형 해소

관리

맞춤형 직업교육으로 한국문화와

언어 습득을 통한 한류경제성장 이바지

행정

지방대학의 소명 및 지방경제 붕괴 예방

-

정원미달 해소 대학 운영 경영난 완화

-

취업 및 비자관리를 통한 불법취업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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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2(유학비자)

고등교육법 및 특별법 규정에 의해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

특정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체류 유학비자

📑 비자 조건 내용

D2-1 전문 학사 과정
D2-2 학사 과정
D2-3 석사 과정
D2-4 박사 과정
1회 부여 시 국내 체류 기본 2년
시간제 취업 주중 평균 주 20시간 허용 (석/박사 주 30시간) 주말/방학/공휴일은 무제한 허용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:직종제한 E1 ~ E7 전문분야, E9, E10 비전문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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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4(어학연수비자)

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등록하여

한국에 장기 체류 가능한 어학연수비자

📑 비자 조건 내용

교육기간

10주(총 수업 200시간)

교육일정 및 시간
월~금(주5일) : 오전 9시 ~ 오후 1시
수업규정

최소 160시간 이상 이수 및 40시간 이상 결석 시 다음단계 승급 불가

1급 ~ 6급으로 신입생 대상 한국어 능력평가 위한 반편성고사 실시

등록금
등록금 5만원 / 수업료 120만원(3개월기준)

🌏D-4 비자관련 정보

신청기간

매해 국내 입학시즌 동일(9~11월, 학교마다 상이함)

운영방식
매해 분기별 사업장 신청서 접수 취합 후 서류와 인터뷰 및 비자신청 진행방식
유의점

휴학할 경우 한국유학비자 취소

(휴학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출국)

체류기간연장
학사 석사는 입학 후 최대 6년 /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 허용
혜택
국내 대학졸업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없어도 대한민국 대학교 졸업 후 1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E7비자 발급이 주어지며 갱신 시 이력개요도 굳이 채우지 않아도 E7비자 발급 무난

신청 단계

D-2/D-4 비자 신청 절차

STEP 1. 희망학교 선정
STEP 2. 신청서류 제출
STEP 3. 비자 발급
STEP 4. 접수 및 심사
STEP 5. 대한민국 입국

신청 단계

D-4에서 D-2로 변경 절차

※대한민국에 D-4(어학연수비자)로 체류 중 D-2(유학비자)로 변경하고자 할 때     다음의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.

STEP 1. 희망학교 선정
STEP 2. 신청서류 제출
STEP 3. 접수 및 심사
STEP 4. 체류자격 변경 결과 확인

구비서류


✅ 사증발급 신청서

✅ 여권사본

✅ 사진 1매(6개월 이내)

✅ 교육기관사업자등록증

✅ 표준입학허가서(FIMS에서 발급 등록)

✅ 가족관계입증서류(부모의 잔고증명 제출시)

✅ 등록금 납입증명서

✅ 최종학력입증서류(학위인증센터 발행한 학위증)

✅ 재정능력입증서류(1년 등록금의 체재비 약 2만달러)

✅ 기타(학교별 추가서류)


※개강 전까지 입학이 확정되면 등록금 납부 후 신속히 필요서류 구비 및 입학허가서 교부하여 사증발급 또는 자격변경 진행해야 함